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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과 지원금 입금 조건

by 블린블링3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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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코로나 19로 입원하거나 격리에 스스로 참여하고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시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격리가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므로 격리에 참여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2023년 5월 13일(금)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격리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격리참여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

 

 확진 시 전송되는 메시지의 링크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할 수도 있으며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양성 확인 통지 메시지를 받은 다음날까지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꼭 격리참여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은 코로나검사에서(병원검사)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이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하는 자가진단의 양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해서는 꼭 병원에서 양성 확진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 24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조회
정부 24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조회

자가격리가 끝난 이후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는 정부 24에서 가능하고 직접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생활지원금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즉시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류

신청 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1399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미성년자(만18세 이하)인 경우에는 보호자,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4.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예외신청 사유 증빙서류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 근무 실시 확인서, 코로나 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인터넷 신청일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지만 나머지는 인터넷 신청 시 인증하면 되기 때문에 직접 방문보다는 간단히 신청가능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인터넷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비 인터넷 신청

 

1.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고,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검색합니다.

2. 신청/신고탭에서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3.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를 선택합니다.

4.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정보에서 계좌번호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7. 입원 격리장소에 대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8. 대상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9. 신청이 끝나면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약 2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송금됩니다.

지원금액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현금으로 통장에 직접 입금되고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으로 일괄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하루에 2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가구 내에 격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이 지급되지만, 3인 이상인 경우에도15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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